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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 받아들여야”

등록 2017-09-05 16:45수정 2017-09-05 17:15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뒤 5년간 변호사 활동못해
변회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제한”
변협서 거부 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계획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백종건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백종건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이찬희)가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 적격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지난 5월말 출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변회는 이런 규정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에서 지난 8월까지 26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 조사 결과 2005년 10%에 불과하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지난해엔 46%로 훌쩍 뛰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찬희 회장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에 대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 사안”이라며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률과 판례를 변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실형을 복역해 결격 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혀 변협이 등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이 회장은 “변협이 등록을 거부하면 백 변호사를 도와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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