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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몰카 촬영자보다 유포자 엄벌하는 개정안 발의

등록 2017-09-07 15:36수정 2017-09-07 20:50

국회의원 11명 성폭력특별법 일부 개정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행위 형량 강화”
“어떤 신체 부위든 도촬하면 범죄 성립”
‘몰카’, ‘도촬’ 등 영상물의 유포자를 촬영한 자보다 엄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박주민, 노회찬, 김병관, 유승희, 신창현, 김정우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영상물 유포자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가슴, 엉덩이 등의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했던 현행 범죄의 구성 요건을 확대해, 어떤 신체 부위든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 도촬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가해자 처벌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관련 기사:불법영상 걸릴때 대처법까지 공유…법 조롱하는 유포자들 https://goo.gl/BYsPq3) 경찰청 범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7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1535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촬영 및 유포자를 단순 촬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성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영원히 기록이 온라인상에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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