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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승마협회 전무 “삼성, 최순실이 돈 빼돌린 것 알고 있었다”

등록 2017-09-11 17:19수정 2017-09-12 06:26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뇌물’ 재판서 증언
“‘최씨 용역대금 유용 조심’ 경고하자 알고 있는 듯한 반응”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 전과 등 캐묻는 질문에 재판장 제지
최순실 씨가 지
최순실 씨가 지
승마선수 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지원된 돈을 최순실(61)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삼성이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1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원오(68)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5년 12월 독일에서 귀국한 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만난 상황을 설명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그해 8월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박 전 전무는 최씨와 이견을 보인 뒤 그해 말 한국으로 돌아왔다. 삼성은 2018년까지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뒤 국내 언론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취재에 나서자 그해 12월 박 전 전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최씨가 코어스포츠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전했지만, 삼성 관계자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해준 용역대금을 최씨가 호텔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자 박 전 사장 등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박 전 전무 증언이다. 최씨는 2015년 4분기 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어스포츠 자금 35만 유로 상당을 빼돌려 현지 호텔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는 반대신문에서 박 전 전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전무가 횡령 혐의로 2008년 실형을 복역한 것을 두고 “실형이 선고될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얼마 정도 횡령·배임했나”, “이 사건 계기로 승마계에서 퇴출당한 게 사실인가” 등 질문을 연거푸 쏟아내다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에게 묻지 말고) 판결문을 제출하라”며 제지당했다. 또 박 전 전무 아버지 회사의 부채 규모나 가정사 등 재판 쟁점과 무관한 사안을 캐묻기도 했다. 검찰도 “변호인이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의도 같지만, 신빙성과 상관없는 순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반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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