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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같은 비방글 카카오스토리에선 ‘유죄’, 카페는 ‘무죄’…왜?

등록 2017-09-17 16:47수정 2017-09-17 20:53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썼다면, 비방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아무개(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부동산에서 퇴직한 직원 정아무개씨를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의 온라인 카페에 게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두 곳에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고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쓴 글은 피해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강씨의 전화번호가 저정된 이들이 이 글을 보게 되고, 이들은 ‘정 실장’이 정씨를 지칭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모욕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중 상당수는 강씨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 강씨가 올린 글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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