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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동화작가 권정생, 결핵 아닌 의료사고로 숨졌다

등록 2017-09-19 18:37수정 2017-09-20 08:56

동생이 병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법원 “방광조영술 예방조처 안해 패혈증 사망”
몽실언니 등 써…사망 10년만에 사실 드러나
동화작가 권정생씨. <한겨레> 자료사진
동화작가 권정생씨. <한겨레> 자료사진
결핵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씨가 병원 쪽의 의료과실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이윤호 부장판사)은 지난 7월14일 권정생씨의 동생 권정씨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권씨에 대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가 균에 감염됐고, 그로 인해 패혈증이 진행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병원)는 고인의 6형제 중 한 명인 원고에게 고인의 위자료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정생씨는 2007년 5월16일 대구가톨릭병원 비뇨기과에서 방광조영촬영술을 받았다. 요도를 통해 관을 삽입한 뒤 조영제를 주입해 방광과 요로 상태를 검사하는 시술이었다. 하지만 시술 도중 혈뇨가 발생했고 응급실로 이송된 권씨는 다음날 오후 세상을 떴다. 그는 1966년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을 적출하는 등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고인이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 기능 저하를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였으므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었다”며 “방광조영촬영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병원)가 고인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결이 났으니 받아들인다”면서도 “고인의 사망과 (법원이 인정한 행위와) 인과관계는 없다. 유족이나 환자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항소를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정생 작가는 <몽실언니>, <강아지똥>을 쓴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가다. 그는 1937년 일본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나 30살 되던 해부터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교회 문간방의 종지기를 하며 혼자 지냈다. 교회 뒤에 흙집을 지어 살며 작품을 썼다. 고인은 어린이와 이웃,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작품을 통해 세상 낮은 곳의 약한 존재들을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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