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6개월간 상습 추행” 고소
경찰 “피해자 진술 확보·증거 조사”
동부쪽 “동의하에 신체 접촉” 해명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동부그룹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한 여성이 최근 6개월에 걸쳐 김 회장한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쪽 설명을 들어보면, 고소인은 지난 3년간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다. 그가 낸 고소장에는 김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조사한 뒤 피의자와 관련자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고소인 쪽)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동부그룹 법무팀과 만난 일이 있다.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100억원 상당을 요구했다. 추가로 얼마만큼 더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달 반 정도 지났고, 그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말 사업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동부그룹 쪽은 밝혔다. 박수진 최하얀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