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사당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린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붙잡힌 20대 회사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남성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담을 넘어들어가 숨어있다가 약 2시간 뒤인 오전 4시19분께 의사당 본관 화단에 있는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깨진 창문은 의사당 2층에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이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비상벨이 울렸고, 이 남성은 국회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휘발유 2ℓ가 든 병과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데도 (20대 남성이)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