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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자 30%만 알고 있는 도로 위 다이아몬드의 뜻은?

등록 2017-10-02 10:14수정 2017-10-07 17:36

[더친기] 한가위 맞이 도로교통법 지식
“졸음운전 안돼요, 안전운전으로 행복한 추석”
지난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후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 하행선이 귀성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경찰청 헬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후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 하행선이 귀성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경찰청 헬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연휴 맞을 준비 되셨나요?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매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을 맞아 <한겨레>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도로교통법 상식·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구간단속 원리.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구간단속 원리.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1㎞만 초과해도 단속될까?

“삑, 삑, 삑∼”

차를 몰고 규정속도가 100㎞인 구간단속 도로를 운전하는데 평균속도가 1㎞만 초과했을 뿐인데 내비게이션이 굉음을 냅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속도를 줄입니다. 주변 차량들을 보니 다들 평균속도 100㎞에 맞춰 달리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구간단속 도로에서 100㎞를 조금만 초과해도 단속되고, 범칙금을 물게될까요?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구간단속도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점단속에서 규정속도가 100㎞이상인 곳에서는 22㎞, 70∼99㎞인 곳에서는 15㎞, 60㎞ 이하인 곳에서는 11㎞까지는 과속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느리게 운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10㎞ 이상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라면 평균속도로를 110㎞ 이내로 유지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구간 단속구간 시작점부터 종료지점까지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면 지점단속 두 건이 추가돼 범칙금을 세 건을 물게 된다’는 주장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보면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구간단속 도로에서도 지점단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간단속용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다기능 카메라’로 지점단속과 구간단속을 모두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차량이 구간단속 도로에 들어서면 1)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하고, 2)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합니다. 3)그리고 구간단속 종료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한번 더 합니다.

하지만 세 번 위반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세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117㎞, 구간 평균속도 123㎞, 종료지점에서 145㎞로 달렸다면 종료지점 145㎞ 과속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내는겁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갈무리.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갈무리.
#도로 위 다이아몬드, 세모는 무슨뜻일까?

운전 중에 도로 위에 흰색 마름모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표시의 의미는 운전자 중 30% 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전방 30∼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의미인데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이 표시를 보시면 꼭 속도를 줄여주세요.

하나 더 알아볼까요? 흰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 한겨레 자료사진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해야 할까?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선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하겠다며 사고차량을 장시간 도로에 방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교통상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을 방치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현장수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추석 때는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데요,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가 없다면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자, 교통사고 촬영 꿀팁 들어갑니다∼

1)우선, 차량 파손부위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하세요. 파손위치를 촬영하면 사고당시 차량속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사고위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고장소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신호체계는 어떤지 사고상황을 알 수 있게 찍습니다. 20∼30m 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3)사고 차량의 바퀴가 돌아간 방향을 찍습니다. 바퀴와 핸들의 방향이 차의 이동을 보여주고,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4)뿌리는 페인트 등을 이용해 사고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엔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면 된답니다.

먼길 떠나기 전에 한번 숙지하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 오세요.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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