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로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계산대에서 1000여만원을 훔쳐 구속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건 처벌뿐 아니라 갓 성인이 된 21살 청년의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산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봉사활동 120시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1115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에 취업한 ㄱ씨는 새벽에 편의점 점주나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계산대에 손을 댔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 집을 나와 인터넷 쇼핑몰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으나 한달 130만원의 급여로는 방세·식비 등을 내면 남는 돈이 없어 범죄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21세의 청년으로, 개인의 장래 및 피고인이 주변 사람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사건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동안 가족이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했다. 형벌의 1차 목적인 응보의 정의와 비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예방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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