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넘긴 뒤 근처에 다른 치킨 체인점을 연 양도인에게 매출 감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정 기간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손해를 일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는 ㄱ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는 ㄴ씨가 양도인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ㄷ씨가 ㄴ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6월 ㄴ씨는 ㄷ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ㄱ 치킨 체인점을 넘겨받았다. ㄷ씨는 치킨집은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 3대도 함께 넘겼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ㄴ씨는 ‘ㄱ치킨’ 상호를 그대로 달고 영업을 이어가며 그해 말까지 월평균 33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데 이듬해부터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그해 1월 ㄷ씨가 2.48km 떨어진 곳에 ㄹ 치킨 체인점을 연 것이다. 그해 월평균 영업이익도 170여만원에 그쳤다. ㄴ씨는 “ㄷ씨가 7달 만에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ㄴ씨가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시설물 등을 유지한 이상 ㄱ치킨집을 양수한 게 맞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ㄷ씨가 신규 치킨집을 개업해 동종영업을 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뒤 근처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ㄷ씨가 ㄹ치킨집을 운영한 15달 동안 ㄱ치킨집 영업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이익 변화는 주변 상권의 변화, 인근 다른 통닭 판매점의 개?폐업,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소 원인이 오로지 ㄷ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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