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치킨집 넘기고 근처에 또 개업…법원 “영업이익 감소 배상해야”

등록 2017-10-04 10:02

가게 넘기고 7달 뒤 2.5km 거리에 다른 체인점 열어
양수인 “매출 반토막… 재산상·정신적 피해 입어”
법원 “경업금지 위반… 영업이익 감소 일부 배상해야”
치킨집을 넘긴 뒤 근처에 다른 치킨 체인점을 연 양도인에게 매출 감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정 기간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손해를 일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는 ㄱ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는 ㄴ씨가 양도인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ㄷ씨가 ㄴ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6월 ㄴ씨는 ㄷ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ㄱ 치킨 체인점을 넘겨받았다. ㄷ씨는 치킨집은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 3대도 함께 넘겼다.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ㄴ씨는 ‘ㄱ치킨’ 상호를 그대로 달고 영업을 이어가며 그해 말까지 월평균 33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데 이듬해부터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그해 1월 ㄷ씨가 2.48km 떨어진 곳에 ㄹ 치킨 체인점을 연 것이다. 그해 월평균 영업이익도 170여만원에 그쳤다. ㄴ씨는 “ㄷ씨가 7달 만에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ㄴ씨가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시설물 등을 유지한 이상 ㄱ치킨집을 양수한 게 맞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ㄷ씨가 신규 치킨집을 개업해 동종영업을 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뒤 근처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ㄷ씨가 ㄹ치킨집을 운영한 15달 동안 ㄱ치킨집 영업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이익 변화는 주변 상권의 변화, 인근 다른 통닭 판매점의 개?폐업,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소 원인이 오로지 ㄷ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