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0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케이(K)스포츠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정동춘(56)씨에게 임시이사장 자격도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정씨는 지난 1월 재단 이사회 해임 결정에 반발해 “내가 여전히 이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김필승(55) 재단 상임이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대표자선임 신청 비송사건에서 임시이사장으로 김씨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소송과 달리 대립적인 상대방 없이 진행되는 비송사건은 민사상 생활 관계를 감독하기 위해 국가 관여가 필요할 때 진행된다.
재판부는 “(정동춘씨가 지난 1월5일 해임되지 않았다해도) 이사장 임기가 지난 1월12일로 만료됐다. 재단 정관은 ‘이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임이사 중 정씨가 최연장자이지만 재단 설립 및 운영과정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점등을 고려해 정씨가 재단 이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 설립허가취소처분과 그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새 이사장이 취임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임시이사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김필승씨가 정씨 외 유일한 상임이사라는 점을 고려해 김씨를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단골 마사지 센터장 출신인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정씨는 ‘해임 무효’ 소송을, 재단 쪽은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특히, 정씨는 해임 직후 경호원을 앞세워 ‘출근 투쟁’을 벌이고 법인 인감과 신용카드를 빼돌리는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이사장직 사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대표도 법인 인감도 없어 1년 넘게 애매한 상태였던 케이스포츠재단의 특성이 고려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관련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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