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아무개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35)씨의 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양(1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친구 김아무개(14)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김양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양은 경찰 조사에서 “김양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고 해 집으로 데려왔다.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했다. 다른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오니 김양이 죽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밤 이씨와 딸은 ‘김양에게 수면제를 주자’고 논의를 마쳤다. 이양은 아빠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양이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았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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