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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짬짜미’ 공정위 늑장고발이 형사처벌 발목잡아

등록 2017-10-15 22:33수정 2017-10-15 22:51

공소시효 임박해서 검찰 고발…공정위 ‘전속고발권’ 도마에
“고발 관련 조기 공조를” 지적 속 공정위-검찰 전문성 등 이견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짬짜미(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꼭 필요하지만, 고발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정위 ‘늑장고발’ 비일비재 공정위의 ‘늑장고발’은 처벌의 가부를 가르는 공소시효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형법상 담합사건의 공소시효(5년)를 18일 남기고 고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국제담합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6년 10월~2012년 9월 사이 일본·한국·이스라엘 등 5개국 9개 회사 사업자들이 사전에 접촉해 해상운송 노선을 담합했다가 과징금만 430억원을 부과받은 큰 사건이었다. 당시 공정위도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 대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공정위가 고발한 5곳 업체 중 3곳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당시 회사 대표 등은 아예 고발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공소시효(5월29일) 두달을 남겨놓고 고발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늑장고발 사례만 6~7건에 이른다.

담합 사건의 ‘은밀함’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몇년간 쥐고 있던 사건을 검찰이 짧은 시간 수사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탓에 검찰이 이를 미리 파악하고 고발을 요청하는 권한(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 ‘전속고발권’ 논란, 그 결말은? 이런 사정 탓에 검찰 등 일부에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극적이다. 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 쪽은 전속고발권 폐지의 반대 이유로 △담합 자진신고 업체 비밀유지 의무 △검찰의 전문성 부족 △전속고발권 폐지되면 고소·고발 난무로 기업활동 위축 △중소기업 피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주요 사안이라면 ‘비밀유지’의 명분이 크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업 사건의 특성상 조기에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넘기고 있다. 중소기업 피해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생긴 2015년에 공정위가 고발한 카르텔 사건 9건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관련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업활동 위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공정위와 검찰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민관합동 티에프가 꾸려져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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