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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법규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경찰에 덜미

등록 2017-10-18 05:59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13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 보험금 타내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착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이아무개(2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50~3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법규를 어긴 쪽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이씨 일당은 일부러 사고를 내고도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들어 피해자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동승자와 범행 차량을 바꾸는 방식으로 경찰과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해왔다. 이들은 보육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동기 사이로, 주범 이씨와 공범 김아무개(22)씨, 이아무개(22)씨가 중고차 6대를 구입해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맡고 나머지 10명은 3~4명씩 돌아가며 차량에 동승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처리를 보험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을 땐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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