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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먼저 가서 예약할게요” 회식 장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직장 동료

등록 2017-10-18 17:51수정 2017-10-18 21:05

워크숍 리조트 샤워실에도 몰카 설치
몰카 피해자 여성들 고소장 제출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회식 장소 여성 화장실과 회사 워크숍을 진행한 리조트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 과장 김아무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8월24일 부서 회식이 열린 여의도의 한 식당을 예약 핑계로 미리 찾았다. 그는 여성화장실 칸에 청소도구를 배치하고, 약 5cm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평소 청소도구가 없는 화장실 칸에 청소도구를 발견하고 의아했다. 청소도구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들통이 났다. 김씨는 지난 6월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갔을 때도 리조트 건물 내 여성화장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그와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 3명은 지난 10일 김씨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김씨가 촬영한 몰래카메라 속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 여성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지, 몰카 촬영본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임재우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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