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근무 하는 등 법원 내 손꼽히는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등 법원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물망에 여러 차례 올랐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0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2012~2014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맡았고, 2016년부터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평판사 시절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때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헌법 관련 논문도 여럿 발표했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법, 행정법, 헌법 관련 연구와 재판 경험이 다채로워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최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판결 중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4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가족에게 국가 등이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눈에 띈다. 당시 유 후보자 등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사찰 등을 통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은 더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돼 극심한 불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 베트남인 대리모가 아이를 낳은 뒤 이혼당하고 자녀와 격리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승소 판결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이었지만 참여정부 출범 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뒤 청문회 통과가 안정적인 법원행정처, 법원장 경험이 있는 판사 중에서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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