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신상은 비공개

등록 2017-10-25 14:20수정 2017-10-25 14:42

법원 “사전에 인적사항 공개되면 과도한 신상털기 등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변호사 5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었다”며 복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6~31년차 법조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미뤄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까진 국선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사건 혹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15조 1항은 필요시 재판부가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