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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거사 수임’ 김형태 변호사 항소심서도 ‘면소’

등록 2017-10-25 15:20수정 2017-10-25 19:04

과거사 진상규명 뒤 관련 사건 수임 혐의
1·2심, “공소시효 지났다”
김준곤 변호사, 일부 유죄 추가 인정
검찰, ‘표적 수사’ 비판에도 전원에 항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이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이인람(61)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 사건을 맡았는데,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2015년 7월 기소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수행한 시점이 아니라, 수임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소시효(3년)가 8년 넘게 지났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규정의 ‘수임’엔 시간적 계속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수임 계약 체결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준곤(62) 변호사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억3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 경력 덕분에) 외부에서 쉽게 얻기 어려운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제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사위 활동 뒤 관련사건 13건을 수임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과거사위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명춘(58) 변호사와 강석민(48)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5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김 변호사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지만, 면소 등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검찰은 2014년 초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이 ‘간첩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민변 변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벌였단 비판을 받았다. 특히 특히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취지의 법 조항을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지적도 나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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