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가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0개의 여성단체가 함께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째 표류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노삼성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3년 한 직원이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폭로 후 인사팀 직원에 의한 악성 소문 유포, 업무배제 등 온갖 불합리한 조치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2014년 성희롱 피해주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 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회사가 위반했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단을 미루고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증명할 수 있어” 보호 못받는 직장내 성폭력 고소인 )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진 한 시중은행의 성폭력 피해주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은행은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1년 가까이 대기발령 보낸 바 있다. 상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형사로 기소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이지 피의자가 불법행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기발령 중이던 가해자를 즉시 현장에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대기발령을 지시했다”며 사쪽의 대응을 비판했다.
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측의 불이익 조치 때문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삼담실에 접수된 성희롱 상담 사례 308건 중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상담한 사례는 146건으로 47.25%를 차지했다. 공대위는 회사가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징계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각종 불리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주장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박윤진 노무사는 “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스스로 사건의 상담, 접수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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