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가 세월호 운항, 청해진해운 업무 지시 안해”
유병언 회장 유족 상대 소송은 다른 재판부서 진행중
유병언 회장 유족 상대 소송은 다른 재판부서 진행중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담한 구조비와 손해배상금 1878여억원을 물어내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세월호 운항이나 청해진해운 경영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유족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지출한 사고 수습 비용과 손해배상금 1878여억원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유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씨가 순환출자를 통해 사실상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로서 세월호 운항과 증축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반면 유씨 쪽은 “유씨가 구체적으로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집행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세월호 운항 등 관련해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에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유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정부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할 뿐, 유씨가 경영에 관여했다고 말하진 않고 있다” 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 개인에게선 청해진해운 경영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구상금을 받아낼 순 없게 된다. 다만 정부가 유씨와 유혁기·섬나·상나씨 등 유 전 회장 유족을 상대로 낸 1878여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 책임 등이 인정되면 유족들이 구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유 전 회장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