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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7-11-03 12:04수정 2017-11-03 13:58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홈쇼핑 상위 업체로서 재승인 취득 명목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박아무개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벌금 800만원을,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축소해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 재승인을 받고(방송법 위반), 지난해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 전 이사 이름을 뺀 허위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검찰이 강 전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대관 로비스트 등을 활용해 국회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했고 롯데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외자금 조성 명목으로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76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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