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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이번엔 덜미 잡힐까

등록 2017-11-05 18:23수정 2017-11-05 21:55

불법사찰 보고혐의 추명호 구속
검찰, 우병우 피의자로 소환 채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밤 구속수감되면서, 추 전 국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추 전 국장 혐의의 상당 부분이 우 전 수석과 겹치는 데다 우 전 수석이 먼저 ‘직보’를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나오면서, 우 전 수석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이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 조성’, ‘정부 비판적 연예인 방송 하차 압박’,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등의 혐의에 더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작성한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도 발부 이유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된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혐의에 의미를 부여하며 검찰의 구속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선 보고’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또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곧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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