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문화방송>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7일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입맛에 맞게 불법으로 <문화방송>(MBC) 방송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이 2010년 3월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라 <피디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을 교체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방영을 보류하거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 취임에 맞춰 국정원이 총 3단계로 나눈 문화방송 장악 계획이 담겨 있었다. 1단계는 “김재철 친정체제 확립” 목표 아래 지역문화방송 사장들 성향을 조사했고, 2단계로 ‘노조 무력화’를 계획했다. 마지막은 문화방송을 민영화 시킨다는 소유구조 개편 논의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문화방송>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문화방송> 직원과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방송 방송제작 불법 관여 관련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