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를 유도해 임차인을 내쫓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때, 3기분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를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10조제1항제1호)을 ‘임차인이 임차료 연체에 책임이 있을 때’로 한정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
<한겨레> 10월31일치 13면)가 나간 뒤,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고 있다. 일부 임대인이 이 조항을 악용해 기존에 월세를 납입하던 계좌를 폐쇄하고, 새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대신 법원에 월세를 공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공탁’이라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실제 공탁 절차도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관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가 세입자에 대한 꼼수 계약해지는 근절돼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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