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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광석 딸 유기치사·사기 의혹’ 서해순씨 ‘혐의없음’ 결론

등록 2017-11-10 10:01수정 2017-11-10 21:02

경찰, 서해순씨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연양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성 발견 안 돼
가부키 증후군으로 폐렴 증상 악화돼”
“서연양 진단·치료 위해 국내·외 병원 다녀”

“지적재산권 소송에 서연양 사망 사실 알릴 의무 없어”
“서연양 생존 여부도 재판 결과에 영향 없어”

영화 <김광석>으로 촉발된 논란…소송전 비화 조짐
서해순씨 “친형 김광복씨,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등 소송”
고 김광석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광석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둘러싼 ‘김광석씨 딸 서연양 타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한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유기치사·사기)로 고발·고소당한 서해순(52)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2007년 서씨가 딸 서연양 급성폐렴에 걸리게 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했는지(유기치사), 그 사실을 숨긴 채 2008년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갔는지(사기)와 관련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서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 유기치사? ‘가부키 증후군’으로 증상악화

경찰 수사 결과 딸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서씨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이 폐렴을 악화시켜 서연양을 숨지게 했다고 봤다. 서씨와 서연양의 평소 생활을 살펴봐도, 서씨가 서연양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내·외 병원을 오간 기록만 있을 뿐, 아픈 서연양을 방임하고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병원 진료 기록과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서연양이 숨지기 닷새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학교에 결석한 뒤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 기관에 자문을 얻은 경찰은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해로 (서연양이)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씨가 119에 신고를 늦춰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경찰이 119구급일지,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서연양이 숨진 23일, 새벽 5시14분에 김씨가 119신고를 했고 20여분 뒤 119가 도착했을 때 서연양은 이미 심정지상태였다. 서씨는 ‘인공호흡 등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구급대원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서연양은 세상을 떴다. 서연양의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 외의 이상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양과 서씨의 평소 생활을 살펴봐도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방임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씨는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만 남아있었다. 서연양 친구나 학교 교사의 진술, 일기장,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서씨가 아픈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연양은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서씨가 서연양을 평소 방치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서연양이 주변에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수 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9월 27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수 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9월 27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소송사기? 서연양 사망 사실 알릴 의무 없어

‘서씨가 김광석씨의 가족과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연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혐의(사기)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도 없었고,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본 것이다.

고 김광석씨의 유가족은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이나 김광복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0월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광복씨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김광석씨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소송 과정에서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소송 도중 소송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소송이 수계(숨진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돼야 한다. 하지만 서연양이 숨졌을 당시 이미 서연양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돼있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무엇보다 서연양의 생존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김광석씨의 부친과 서씨가 체결한 고 김광석씨 노래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양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 등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조정 신청도 김씨의 부친이 먼저 법원에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조정합의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한겨레>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만났다. 서씨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다. 2005년 저작권 소송 때 피고에 나뿐 아니라 딸 서연이 이름까지 올랐다”며 “더는 김광석씨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김양진 기자.
지난 10월 1일 <한겨레>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만났다. 서씨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다. 2005년 저작권 소송 때 피고에 나뿐 아니라 딸 서연이 이름까지 올랐다”며 “더는 김광석씨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김양진 기자.
■ 영화 <김광석>으로 촉발된 논란…소송전 비화 조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남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도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서연양 사망에 의문이 남아있고 서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이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사건은 다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은 서씨는 11월 중순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순씨를 둘러싼 의혹은 영화 <김광석>으로 다시 불 붙기 시작했다. 이상호 기자가 제작해 지난 8월 말 개봉한 이 영화는 김광석씨가 서씨에 의해 숨졌다는 의혹을 다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광석 타살 의혹에 “99% 확신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달여 뒤 미국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인의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서씨를 향한 의혹은 증폭됐다.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 등이 발견되면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하는 ‘김광석법’ 청원 운동에 1만여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상호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9월20일 서해순씨를 상대로 서연양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재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면서, 서씨를 세 차례 소환했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는 각각 두 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서해순씨를 비롯해 서연양 사망 전 진료했던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민사소송기록을 훑어보는 한편 서연양의 일기장과 휴대폰,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 내역, 서씨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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