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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2심서 일부 유죄

등록 2017-11-10 14:26

횡령·배임수재 등 전부 무죄 1심 뒤집고
회삿돈 횡령해 44억 비자금 조성 인정
하도급 업체서 금두꺼비 등 수수도 유죄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 범행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2013년 베트남 공사 당시 현장소장 박아무개씨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여억원)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해외공사 수주 등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비자금 조성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부회장이 브로커 장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박씨를 통해 고속도로 포장 공사 과정에서 공사 수주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와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금두꺼비와 골프비용 등 2018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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