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영기)는 “보도가 전반적으로 과장됐거나 허위성, 목적성(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주간지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딸 안설희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은 “거짓 의혹을 기사로 낸 언론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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