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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순, 이상호 기자·김광석 친형 고소

등록 2017-11-13 10:45수정 2017-11-13 11:13

서울서부지법에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딸 유기치사 혐의 벗고 법률대응 시작
14일엔 명예훼손·무고 등 형사고소 예정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 수사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단 혐의를 벗은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반격에 나섰다.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보도자료 형태의 게시물을 올리고 13일 오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한다”며 “재판 과정에 손해배상액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함께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4일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이어 악의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서씨에 대해 명예훼손한 블로거·댓글,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이 기자는 김광석씨의 죽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서씨가 그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광복씨는 영화 개봉 뒤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 이기기 위해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서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두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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