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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순, 이상호 기자 등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등록 2017-11-14 13:30수정 2017-11-14 14:26

박훈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이 기자 등, 서해순을 연쇄살인마로 만들어”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이 딸 서연양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전날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인 김광복씨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김광석, 서연양 등 연쇄살인마로 만들었다”며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서씨와 그의 오빠가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며 “고소장에는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유기해 숨지게 하고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혐의다. 김씨는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변호사는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며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여자가 먼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파문이 극대화된 배경에 ‘여성 혐오’ 정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씨 말고도 논란을 확산시킨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광석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 등 서씨에 대해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논란을 지속시킬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제작 등으로 서씨가 가수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고발뉴스>를 통해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해 수사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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