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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뒷돈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1-15 16:47수정 2017-11-15 20:37

검찰 “안보에 쓰여야 할 나랏돈 사적 용도로…죄질 중해”
전직 원장들 보강 조사 뒤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이었고 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쪽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이었고 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쪽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과 전날 영장이 청구된 남재준(73)·이병호(77)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전 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뇌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상납금의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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