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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등록 2017-11-22 15:38

지난해 총선 앞두고 재산 13억 축소신고
염 의원 “비서진이 신고서 작성… 허위 기재 몰랐다”
법원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의무 부담… 오류 수정했어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적용되는 당선무효형 피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13여억원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염 의원은 일단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총선 때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비서진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자신은 허위 기재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직접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후 공개된 재산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재산신고서 내용이나 공개된 재산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업무를 비서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면, 비서진의 착오로 신고나 공개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재산 등록을 잘못했더라도, 이후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오류를 알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3월25일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평창군의 땅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줄어든 5억8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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