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주68시간 노동 행정해석’ 사과한 날
잘못된 행정해석 그대로 적용했다는 비판 목소리
서울중앙지법 “관행 달리 해석하면 혼란 초래”
강남구 청소미화원 휴일근로 수당 청구 불인정
대법원, 내년 1월 연장근로 범위 공개변론 예정
잘못된 행정해석 그대로 적용했다는 비판 목소리
서울중앙지법 “관행 달리 해석하면 혼란 초래”
강남구 청소미화원 휴일근로 수당 청구 불인정
대법원, 내년 1월 연장근로 범위 공개변론 예정
노동 관행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내세워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과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내년 1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 김영주 장관 “주 68시간 노동 허용한 행정해석, 사과드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강남구 환경미화원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미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고 복지 포인트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는바 관행과 달리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무부서인 고용부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해석 등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용부 행정해석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1주’를 토·일요일을 뺀 평일로만 해석해, 휴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월~금 주 40시간, 토·일 각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회사는 노동자에게 1주일 동안 68시간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된다고 보면 월~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또 법원 판단대로라면 회사는 더 싼 값에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된다면 토·일요일에 일할 경우 노동자는 휴일근로 수당 50%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대로라면 휴일근로 수당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의 1.5배만 회사는 지급하면 된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토·일요일을 근로기준법의 1주 개념에 포함하지 않은 노동부의 이상한 해석으로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났다”며 “법원이 이런 행정해석을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법률보다 관례를 우위에 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행정해석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제가 장관을 맡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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