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42일 만에 열리는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교정 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을 앞두고 7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건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치소 쪽은 이같은 사유서를 팩스로 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찰만 참여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 없다”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보기는 어렵게 됐다.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국선 변호인 5명이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총사퇴하자 직권으로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