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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시호, 이재용 재판 불출석…“정유라처럼 신변 위협” 이유

등록 2017-11-27 14:35수정 2017-11-27 15:37

“아들과 단둘이 거주” 다음달 6일 본인 재판 1심 선고 뒤 출석 의사
재판부, 다음달 11일 장씨 재소환…재판 6분 만에 끝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장시호(38)씨가 정유라(21)씨 집 괴한 침입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장씨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달 6일 자신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에 심적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장씨는 자신과 최순실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다음달 6일 1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장씨는 자신의 사촌(최씨 딸)인 정씨가 괴한의 침입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씨가 초등학생인 아들과 단둘이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터라, 신변의 위협 같은 부분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출석은 어렵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택배 기사로 위장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있는 정씨 집에 침입한 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ㄱ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이아무개(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장씨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장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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