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53) 의원이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소환 일정 정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고 싶은데 (소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해 부득이 비공개 소환했다”고 말했다.
대표 ‘진박’ 정치인인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때 청와대가 실시한 대구·경북지역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86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전임자인 현 전 수석을 불러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최초로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2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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