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맡겨진 단순 파손 액정을 장물업자에게 빼돌리고 본사에는 폐액정을 반납해 차액을 가로챈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비스센터에 맡겨진 단순 파손 액정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고 본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액정을 대신 반납하는 방식으로 6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스마트폰 수리기사 19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억8600만원 상당의 액정을 빼돌린 수리기사 김아무개(30)씨는 구속됐다. 이들이 빼돌린 스마트폰 액정은 6400여개로 시가 6억6000만원에 달한다. 수리기사에게서 단순 파손 액정을 사서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장물 취득 등)로 중고액정 매입 업자 8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 등 수리기사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센터를 찾은 고객들이 수리비를 할인받기 위해 반납한 단순 파손 액정을 장물업자에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3만원을 받고 팔았다. 본사에는 장물업자에게서 미리 구입한 5천원~3만원 정도의 폐액정을 대신 반납했다. 단순 파손 액정이란 액정의 가장 바깥쪽 강화유리가 깨진 상태의 액정이지만 화면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액정을 말한다. 폐액정은 수리나 재생이 불가능하다.
일부 수리기사들은 고객에게 수리 가능한 멀쩡한 액정을 폐액정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물에 잠깐 잠겼다가 건진 침수 액정은 수리 과정에서 살아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고객에게 재생 가능한 액정을 폐액정이라고 속여 액정 수리를 포기하고 액정을 반납하도록 유도했다.
수리기사들은 반납된 폐액정이 수리 의뢰가 들어온 핸드폰의 부품이 맞는지 본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단순 파손 액정은 수리를 거쳐 재생 액정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 본사는 이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고객이 반납한 액정이 사용 가능 액정인지 폐액정인지 구분했을 뿐, 반납된 액정이 수리 의뢰가 들어온 핸드폰과 같은 제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중고액정 매입업자 장아무개(38)씨 등 8명은 수리기사들에게서 단순 파손 액정을 사들이기 위해 한 중고 휴대폰 거래 사이트에 폐액정과 중고액정의 단가표를 올렸다. 이들은 수리기사에게서 매입한 액정을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침수 등으로 스마트폰 액정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고객들이 수리기사에게 정확한 액정 상태를 확인해 사용 가능한 액정을 폐액정으로 오인하여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반납된 액정과 수리 들어온 스마트폰이 일치하는지 본사도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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