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벌않고 종교단체에
검찰이 30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또 물건을 훔쳐 감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인 70대 남성을 풀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4일 서울 한 백화점에서 목걸이와 열쇠고리 등 7만4천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최아무개(71)씨를 23일 석방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씨는 24살 때인 195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20만원짜리 양주 1병을 훔쳐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모두 11차례의 절도로 14년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보호감호처분 10년, 4차례 다른 죄로 징역살이를 한 기간도 5년6개월이다.
최씨는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화장지를 팔며 생활했다. 그가 이번에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법원이 최대한 형량을 낮추더라도 징역 3년의 실형이 불가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보호 대상자고, 주인이 있는 데서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 수법도 위험하지 않았다”며 “인생의 거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최씨를 또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를 맡길 만한 곳을 찾다 18일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한 선교회와 연결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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