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가정보원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마침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검찰 조사를 미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쪽으로부터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정원 예산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받는 등 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구·경북 지역 세력 좌장으로 통했던 최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닷새 뒤인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첫 소환 통보를 한 뒤에도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이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로 2차 소환 통보를 하며 밀어붙이자 그는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정된 5일이 되자 그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당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작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네번째 소환 통보를 받고서야 이날 검찰에 출석했고,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최 의원 관련 의혹을 ‘통상적인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야당 일부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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