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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돈 받은 혐의…조윤선, 석방 넉달만에 검찰 소환

등록 2017-12-10 11:10수정 2017-12-10 21:28

국정원 돈 받은 혐의…조윤선, 넉달만에 검찰 소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오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석방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검찰에 나온 조 전 수석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검찰 출석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빠른 오전 9시께 검찰에 나왔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해 관제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 새 혐의의 확인 여부에 따라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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