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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치료 때문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소환 불응

등록 2017-12-11 10:23수정 2017-12-12 01:08

공천헌금 5억5천만원 수수 의혹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공천헌금’ 등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둘러싸인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다.

이 의원 쪽은 이날 자료를 내 “수술(동맥조영술)이 예정돼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의원은 소환을 하루 앞두고 심혈관질환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날 오전 9시 30분으로 소환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아무개(구속)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아무개(구속)씨로부터 억대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이날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의원 조사는 지연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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