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장, 공무상비밀누설·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가정보원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2월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경찰의 수사기밀 누설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서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2012년 말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쪽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청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 안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13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 받은 직후부터 국정원 쪽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틀 뒤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하는가 하면, 2012년 12월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보내주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외 김 서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모해위증으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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