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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이권 사수’ 집회 위해 법원에 ‘재판 연기’ 요청

등록 2017-12-12 15:42

22일 ‘세무사법 개정 규탄 궐기 대회’ 개최
참가자에 공익활동시간 인정
법조계 “일부 대형로펌의 밥그릇 지키기”
김현 대한변협 회장(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반대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반대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김현)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조항 폐기에 반발해 ‘전면투쟁’에 나선다. 반발 집회에 동참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넣은 터라 법조계 일각에선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변협은 11일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이달 22일 낮 12시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내년부터 배출되는 변호사들에게 주지 않는 내용으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다.

변협의 대응 방침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쓴소리가 나온다. 변협은 이날 1시간 예정된 집회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 3시간의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하고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날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재판일정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뼈아픈 일이라 하루를 반납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겠다는 주장에 국민 누가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집회 참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과 동일시하는 변협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협은 소속 회원들에게 매년 10~20시간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협 ‘전면투쟁’의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변호사들이 세무사 ‘명칭’과 ‘자격’만 없을 뿐, 세법 관련 대리 업무가 원천봉쇄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세무 소송과 관련된 대리 업무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변호사가 ‘세무사’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 역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2003년 정리된 문제다. 이에 대해 김현 회장은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세무 대리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법해석의 문제”라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세무 관련 업무를 맡으면 형사고소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행동은 앞으로 확대될 영역 다툼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변호사들이 점하던 영역을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다른 직군과 공유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당장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노무사에게 노동사건 고소인의 진술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 회장은 “세무사들이 조세심판을 독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몇몇 대형 로펌을 제외하곤 (세무사만 할 수 있는) 기장 대리 업무를 맡는 변호사들은 드물다. 상당수 변호사는 ‘강 건너 불구경’인 상황”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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