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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도 내년에 투표하고 싶어요”…청소년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17-12-14 17:37수정 2017-12-14 22:09

10대 청소년들 ‘선거 연령 18살로 낮춰달라'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다슬(15)양, 이은선(17)양, 박태영(18)군이 ‘선거 연령 19세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여연대가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다슬(15)양, 이은선(17)양, 박태영(18)군이 ‘선거 연령 19세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여연대가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등학생 박태영(18)군은 지난겨울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외쳤다. ‘광장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누구는 참정권이 있고 누구는 없는 현행법이 부당하다’고 박군은 생각했다. 박군이 든 촛불 덕분에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년 6월14일 지방선거에서도 박군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한 박군은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경남 진주에서 올라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여연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이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만 19세 이상에게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1항)이 청소년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군(18)을 비롯해 이다슬(15)양과 이은선(17)양 등 10대 청소년 세 명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7~18세 청소년도 교육·주거·복지 등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나이가 한 두살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투표권이 없으니 정치인들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5조2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이 규정을 준용하는 탓에 청소년은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감도 직접 뽑을 수 없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 입시제도,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임에도 이들 연령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다슬양은 “국민으로서 주권과 의사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연령이 16세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지난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어른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오니 머리 길이와 복장 등 사소한 것까지도 지적당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며 “청소년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 생각을 대변해주는 교육감을 직접 뽑고 싶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선거연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이날 제기된 헌법소원은 일곱 번째다. 헌재는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고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허진민 변호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문제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이 수행하는 업무 볼 때 직접적 이해관계 가진 청소년이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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