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집결지였던 ‘청량리 588 지역’ 일대가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588 지역’ 일대에서 업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신청량리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성진)는 청량리 재개발 비리 수사 결과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여 각종 이권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청량리파 두목 김아무개(65)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량리파 조직원 김아무개(42)씨 등 4명은 사기·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청량리파’는 2001년 김씨가 조직을 장악해 청량리 지역에서 활동해 온 조폭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청량리 588 정화위원회’ 위원장 박아무개(60)씨 등은 이 지역 성매매업소들 관리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보호비 등 명목으로 2004년부터 갈취한 돈은 2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개발 비리에도 가담했다. 김씨는 청량리 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ㅅ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건축기사 자격증 등을 빌려 불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성매매업소 이전과 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ㅅ건설회사가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했고 조직원들 앞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장악했다. 김씨는 추진위가 철거 용역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철거 업체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ㅅ건설회사 사업비 20억여원을 허위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청량리파 조직원들은 재개발 보상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조직원들은 건물주를 압박해 자신들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 꾸며 보상비를 중복 청구했다. ‘쪼개기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된 보상비 규모는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전직 동대문구청 공무원 안아무개(54)씨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안씨의 아내가 두목 김씨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보상금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안씨가 가로챈 금액만 1억56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과 협조해 집창촌 내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예정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량리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재개발 비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