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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큰 고비’ 넘었지만, 적폐수사 종착역 멀다

등록 2017-12-18 20:38수정 2017-12-18 21:26

국정원 민간인 팀장 기소 여부
사법방해 직원 신병처리 못해
사이버사 대선개입은 숨고르기
MB 수사 관련자 재소환 등 고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인 18일,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 구속’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셈이지만, ‘적폐 수사’ 전반의 종착역에 도착하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수사의뢰한 댓글공작 및 각종 정치개입, 공작수사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으로 갈래를 타 적폐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대부분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국정원 의뢰사건 수사진행 상황은?

국정원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첫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지난 8월이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 등 정치개입에 관여한 민간인 팀장 30명을 수사 의뢰하며 20여쪽의 자료를 보냈지만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확인되지 않아 ‘기초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다. 이후 민간인 팀장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초점을 이들을 관리했던 국정원 직원들로 옮겼다.

검찰은 지난 10월께 민간인 팀장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파견 검사 등이 포함된 수사·재판방해 사안이 불거지면서 이를 미뤄둔 상태다. 당시 사법방해를 주도한 서천호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안 티에프(TF)’ 구성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무티에프 구성원으로 사법방해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윤수·김재철 등 영장기각 피의자들은?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기초수사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남겨두고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시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대화록을 유출했다며 수사가 의뢰됐다.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도 쉽지 않다.

법원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나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 등 불구속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 재청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대선개입 사건도 숨고르기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며 향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과 별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도 최종 고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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