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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한부 아들 치료위해 대마 샀다가…마약밀수범 된 엄마

등록 2017-12-25 05:01수정 2017-12-25 15:39

의료 목적 대마오일 직거래 하다 검거
뇌종양 걸린 4살 아들 위해 ‘마약밀수’
“중독성 없는 대마 허용해야” 요구에
“아직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 엇갈려”
말린 대마초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말린 대마초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수령인이 직접 서명 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경북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29)씨는 택배 기사의 말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혐의는 마약밀수.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했는데,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힌 것이다. 김씨에게 검찰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마매매로 수정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점을 참작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사는 “아들 상태가 악화되면 (김씨가) 다시 대마를 구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료 목적 대마 구입, 병원에서의 의료목적 사용 등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는 “대마제품 구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의 사례가 꽤 많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9살 아들을 둔 정아무개(38)씨는 “지금 먹는 항경련제는 아이를 무력하게 만들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 적고 중독성 적은 대마의 치료용 처방이 합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구매한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자폐증·치매 등 뇌 질환과 신경 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분과 관계없이 대마의 씨앗·뿌리·줄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추출한 대마 제품을 모두 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달리 대마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대마초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마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청원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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