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공노 파업자 징계거부는 직무유기”집유선고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나란히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이갑용 동구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등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의 결정 권한은 임용권자가 아닌 시 인사위에 부여하고 있다”며 “두 구청장이 시 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101조)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공백이 생긴 구청장 업무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두 구청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선고 직후 두 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며, 재판부가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을 내려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525명에 대한 울산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으며, 같은 해 12월 박재택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두 구청장을 고발했다.
시 인사위는 지난해 전공노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 1152명 가운데 동·북구청 소속 공무원 525명을 뺀 627명을 징계한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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