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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분 설득에도…박근혜, 검찰 방문조사 끝내 거부

등록 2017-12-26 11:01수정 2017-12-26 14:48

6차 옥중조사 무산…검찰 “법 절차 따라 기소여부 결정”
지난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6차 옥중조사’가 26일 무산됐다.

26일 검찰과 서울구치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특수3부장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박 전 대통령과 30분가량 면담을 하며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양 부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소환에 불응하자 방문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향후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철수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더 설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워낙 조사거부에 확고한 입장을 표해 사실상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을 결정하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판마저 보이콧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여러 가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검찰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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