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 행위를 다룬 영화 ‘폭력의 씨앗’. 사진 제작사 제공
공군의 한 부대에서 간부가 병사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았으나 부대 지휘관이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에서 정비반장이 장기간에 걸쳐 소속 정비반 병사 5명을 상대로 구타·성희롱 등을 벌였다”며 “피해 병사들이 8개월 동안 4차례나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비행단장과 대공방어대장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피해 병사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해당 부대의 정비반장인 윤 아무개 상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정비반 병사들을 수시로 때리고 폭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상사는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의 뺨을 때리거나, 병사들이 서로 상대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병사의 볼에 난 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털을 강제로 뽑았다.
병사 가족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 3월에 가족초청행사에 여동생이나 누나를 꼭 초대하라고 강요하며 “여동생은 너무 어리지만, 누나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매형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상사는 또 병사들에게 자신의 개인 빨래와 설거지를 맡기거나, 본인이 해야 할 장비정비 정보체계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병사들은 대공방어대장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2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되려 신고 사실을 안 윤 상사의 보복성 폭언이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피해 병사들은 재차 비행단장에 신고해 감찰실의 조사를 받게 됐으나, 감찰실은 “신고를 안하는 게 너희들을 위해 더 좋다”는 식으로 피해 병사들을 회유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는 징계가 아닌 ‘주의’뿐이었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계속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해 2차 피해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대 내에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리라 판단한 피해자들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으나 감찰과장은 확인서를 작성하는 병사들에게 ‘무고인 게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공군본부 감찰과장 등 2명이 해당 부대에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방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본 뒤 필요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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