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전일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고 사회보험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발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일·연차 등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퇴직급여,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성보호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참고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최근 10여년 동안 노동조건이 열악한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05년 18만여명이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58만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여성(70.3%)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것”이라며 “법의 보호가 더 필요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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